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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타)타법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9]

제3조 삭제<2008.10.20>


제4조 삭제<2008.10.20>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개정 2012.1.25>


제6조 삭제<2009.1.19>


제7조(설치검사 등)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19>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이 적힌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19, 2011.8.29>

1. 어린이놀이시설의 이름 및 소재지

2.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의 이름

3. 설치검사의 일자

4. 불합격한 내용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13.11.29>

1. 최초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3.11.29>

③ 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9>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만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8.29, 2013.11.29>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3.11.29>

⑥ 제5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9>

⑦ 제6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시설검사"는 각각 "재검사"로 본다.<개정 2013.11.29>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2.1.25, 2013.3.23>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제13조(보험의 종류 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9.1.19, 2013.11.29>

1. 관리주체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중대한 사고 등)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한 경우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골절상을 입은 경우

5. 출혈이 심한 경우

6.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7.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9.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8.29>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8.29>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9.1.19>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19, 2011.8.29>


제16조 삭제<2011.8.29>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안전행정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소관 명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삭제<2013.11.29>

[전문개정 2009.1.19]


부칙 <제20436호, 2007.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2월 25일까지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별표 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8조제4항, 별표 2 제1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안전검사기관장"으로 한다.
   <4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 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269호, 2009.1.19>

 이 영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 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0>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103호, 2011.8.29>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530호, 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4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85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의 기산일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한 후 이 영 시행 후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 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1] 삭제<2009.1.19>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2013.11.29]

[별표 3] 삭제 <2012.1.25>

[별표 4]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별표 5]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0조 관련)

[별표 6]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 [2013.3.23]

[별표 7] 보험의 보상한도액(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8]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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